1. 우선 연방세금보고는 평상시 대로 1040보고하면 됩니다.
2. 아이를 위하여 주정부 보고에서 NJ를 resident로 보고하고, CA를 non-resident로 보고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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