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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ST 비자인데

지역Georgia 아이디c**tain099****
조회2,396 공감0 작성일7/26/2024 1:25:02 PM
현재 한국회사 소속으로 출장을 EASTA로 왔습니다.
회사 상사 지시로 고철을 싣고 가서 여권을 들고 가서 팔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수표가 나오고, 현금을 바꿔서 상사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철가게나 수표 바꾸는 곳(은행은 아님)에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될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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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24 7:38:45 AM

회사가 고철을 다루는 회사인지, 이번 한번으로 끝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즉, 영업적으로 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연한' 일회성 매매라면 일반적으로 신분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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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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