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실업수당 자체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으셨다면, 해당 주마나 다를수 있지만, EDD측에서 반환요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항 해당 지역 EDD 웹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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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은 실업수당 자체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으셨다면, 해당 주마나 다를수 있지만, EDD측에서 반환요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항 해당 지역 EDD 웹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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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수령자격은 서류미비자 여부가 아니라 노동허가(EAD, 영주권/시민권)가 "현재" 있는지 여부, 관련기간(base period - 최근 19개월)동안 노동허가를 갖고 일하셨는지 여부 등입니다. 서류미비자 중에는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예, 다카, 영주권 신청중인 서류미비자) 이들은 모두 EDD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안되는 기간동안 받으신 것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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