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및) 회복 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수국적은 한국에서 사신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내에서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국적 상실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 (약 3주 소요)
3. 국적 회복 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약 7~8개월 소요)
4.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65세이상 한,미 이중국적을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해야 돼는지요?
또 다른 어떤조건들이 충족돼어야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국적(포기및) 회복 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수국적은 한국에서 사신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내에서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국적 상실 신고 후 거소증을 발급 받음 (약 3주 소요)
3. 국적 회복 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 (약 7~8개월 소요)
4.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안녕하세요
3개월 체류 의무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은바로 사료되며, 본인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현재 미국시민권자 이시라면,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후, 한국에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신후,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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