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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PP 사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nemom623****
조회1,934 공감0 작성일5/23/2020 8:01:16 AM
저희가 4월초에 PPP 신청을 했고 할때 저희는 직원이 없고 가게 렌트비와 유틸리티 더해서 2.5배를 신청했고 5000불이 나와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를 냈는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탕감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사람들 얘기로는 직원 월급 으로 80%, 그리고 남은 20%만 렌트비 사용이 된다고 하던데 저흰 직원이 없거든요..
참고로 가게 어카운트가 있는 US Bank에서 받았어요..
시간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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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20 10:55:30 AM

안녕하세요


해당 PPP 탕감기준 관련하여서, 새로운 기준이 나올예정으로 사료되므로, 조만간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탕감서류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끔, 관련 영수증들이나 Transaction 내역서등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1**** 님 답변 답변일 5/23/2020 11:37:08 AM
현재 상황에서는 PPP 수령일로 부터 8주간 사용한 급여 + 렌트비/유티릴티비/모기지등( 75% / 25% 비율)이 탕감금액이지만, 이 탕감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지금 상,하 양원에서 새로운 guideline을 곧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급여와 렌트,유틸리티, 모기지 비율을 없애거나, 조정 그리고 8주간에서 16주간정도로 기간을 늘리는 안등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천불은 전액 탕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네. 탕감준비서류는 SBA 홈페이지 참조 또는 회계사님께 문의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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