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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Medi 수혜자의 리빙 트러스트

지역Maryland 아이디P**tdamgoo****
조회3,183 공감0 작성일8/26/2022 1:07:58 PM

지금 Medi-Medi 수혜자가 중대 질병이 없이 보통 양로원(너싱 홈)에 들어가면 나중에 사후에 주정부에서 양로원 비용을 수혜자의 집 한채를 환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Medi-Medi 수혜 자격에 영향이 없이 만드려면 어느 시기에 만들어야 하나요? 양로원 들어가기 5년 전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어떤 트러스트가 좋고 비용은 대강 어느 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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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7/2022 1:41:01 PM

중대 질병이 없이  정신적 육체적(거동 . . )으로  일상생활에 ADL 에 타인의 도움이 요구될때 널싱홈 (장기 중환자 SNF, 장기 경환자 ICF) 입주 자격 요건들을 충족하여 장기 요양 비용에 대하여 주정부 Medi-Cal/Medicaid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 .


'가주 주정부 자산 환수'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조항을 참조하자면 . . .

환수 (還收) 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요 ? 아래 해당 서비스:

[널싱홈 (SNF, ICF) 메디칼/메디케이드 롱텀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복지)센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Adult Day Health Care (ADHC)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55세 (이상) 이후로 또는 . . .Medi-Cal/Medicaid 의 장기 의료 서비스등 특정 의료서비스에 지불한 
메디칼/메디케이드 비용 환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비용 만큼 또는 집값 만큼(둘중에 적은 것으로) . . . '자산 환수' estate recovery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환수 청구의  면제 대상인지요?

[해당 주택에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의 경우 . . .]  


현재의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어느 시기와 무관하여)이전한다고 지금 수혜하고 있는 메디칼 혜택에 영향이 없으며, 그 트러스트의 자산 소유주는 '생전'에는 여전히 질문자분 (Trustor)의 자산이므로,  . . . 


estate planning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지역 리뷰가 좋은 
법률 서류 작성 서비스 Paralegal 을 샤핑해보세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경우, 법률 서류 작성 서비스 Paralegal 'We the People'  추천하는 리뷰가 많이 있네요.


경험담으로,   본인이 받은 특정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주 정부가 지불한  메디칼 비용을  주정부가 

자신의 집에 lien (이십  여 만불)을 붙였다고  불평하던  널싱홈 장기  거주자 분이 생각이 나네요.


"The trust usually only becomes irrevocable when you die or if you become incompetent."
생전에 내용 변경등 취소 가능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추천합니다!


https://health.maryland.gov/mmcp/docs/estatefactsheet_1106final.pdf <- - - 자세한 정보 

Maryland 'MEDICAL ASSISTANCE (MEDICAID) PROPERTY LIENS & ESTATE RECOVERY'
FACT SHEET 을 보시면  . . . 미국 어느 주 무관하여 Medi-Cal/Medicaid 'ESTATE RECOVERY' 조항은  大同小異(대동소이)하네요. 


거주하는 집한채, 차 한대 . . . 는 가산자원에서 면제시켜, 주 정부 Medi-Cal/Medicaid 수급 혜택을 주면서 . . . 대신, 특정 의료 서비스 혜택 수급에 대하여 그 면제 자산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 으로 여겨지며 . . .   


Medi-Cal/Medicaid 가 현재 없는 분들은 해당 주의  Medi-Cal/Medicaid "Look-Back" period  (Maryland has a 60 month 
"Look-Back" period ) (California has 30 months ) 를 참고하여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1:23:58 PM
일반적으로 보면 Look-back period를 5년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Type of Living Trust는 Irrevocable(되돌릴 수 없는 신탁)이어야 하고 비용은 한국 광고를 보면 대략 $600 ~ 1,000로 보는데 거주하는 주와 혼인 여부 기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Maryland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Generally, a Living Trust, produced by an attorney, ranges in price from $2,000 to $4,000. The Trust includes all documents required to establish the Trust, powers of attorney, both financial and healthcare-related. In California, a Will typically ranges from $400 to $700.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2:01:56 PM
What is Estate Recovery?
The Medi-Cal program must seek repayment from the estates of certain deceased Medi-Cal members. Repayment only applies to benefits received by these members on or after their 55th birthday and who own assets at the time of death. If a deceased member owns nothing when they die, nothing will be owed.

For Medi-Cal members who died on or after January 1, 2017: (See Changes to Estate Recovery effective January 1, 2017 due to Legislation SB 833)

Repayment will be limited only to estate assets subject to probate that were owned by the deceased member at the time of death.
Repayment will be limited to payments made, including managed care premiums paid, for nursing facility services,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and related hospital and prescription drug services received when the member was an inpatient in a nursing facility or receive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2:02:46 PM
For Medi-Cal members who died prior to January 1, 2017:

Repayment will be sought from all assets owned by the deceased member at the time of death.
Repayment will be owed for payments made for most services received and/or monthly managed care premiums paid on behalf of the Medi-Cal member.
c**eca****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2:47:37 PM
Maryland has a 60 month Medicaid Look-Back Period that immediately precedes one's Medicaid application date. During this period, Medicaid checks to ensure no assets were gifted or sold under fair market value(Feb 8, 2022)

다음 링크를 보세요!
https://www.medicaidplanningassistance.org/medicaid-eligibility-maryland/#:~:text=Maryland%20has%20a%2060%20month,sold%20under%20fair%20market%20valu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3:07:16 PM
c**eca**** 님
고맙습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3:54:56 PM
c**eca**** 님
s**rnoffsan16**** 님
수고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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