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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수혜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o****
조회4,431 공감0 작성일8/19/2022 8:06:05 AM

안녕하세요


시니어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40일정도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메디칼 수혜에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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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9/2022 1:07:33 PM

질문자분이 수혜하고있는 메디칼이

SSI 생활 보조금 과 연관된 SSI-linked Medi-Cal 이 아니고,


노인, 장애인 연방 빈곤 수준(A&D FPL) 의 메디케이드/메디칼의 자격 요건등의 변화가 없고,

한국의 방문이 거주지 'residency' 의 변경이 아니면, 


40일정도 한국 방문동안   메디칼 갱신등의 서류가 보내어져  답변이 늦거나 못하는 경우가 없으면 . . .
미국에서 계속적인 메디칼 수혜에 무난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SSI 생활 보조금 과 연관된 SSI-linked Medi-Cal 일 경우:

'SI 00501.410 Ineligibility Due to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 . . '에 의거하여 


미국에서의 연속 30일의 부재로 생활 보조금 SSI 가 중단되면 

SSI-linked Medi-Cal 수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와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9/2022 1:06:48 PM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120205&qca_code=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8/21/2022 9:57:34 AM
한달이 넘으신다면 중지를하고 다녀오세요. 정부보조 받으면서 외국을 나가거나 양로병원같은곳에 한달이상 있게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본인의 생활변화가 있음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 가시기전에 신고를하셔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정부보조를 중단시키고 다시 미국에 오셔어 다시 그때부터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식이 돈을 줘서 여행을 한다라는 밀도 통하지 않는게 정부보조금 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용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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