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답변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 아포스티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안을 명확히 파악한 후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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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계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 공증을 받게 됩니다.
미국 현지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경우 주 정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이고,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별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 서류를 잘못 준비하시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이후에 다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준비해보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시면 보다 간편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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