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사관에서 협의이혼 과정을 거치실수 있으며, 다음 LA 총영사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usa-losangel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454&seqno=696462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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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