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렵게 결정한 것인데 아무래도 너무 과도한 처가집 횡포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는 하나가 있습니다. 애는 제가 꼭 키우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변호사 없이 제가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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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4/2015 9:30:43 PM
https://oag.ca.gov/publications/womansrights/ch6 귀하가 캘리포니아주민이라면, 위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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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6/23/2015 3:09:50 PM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사시는곳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셔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를 구해서 꼼꼼이 읽어보시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를 알게되십니다..
South Carolina주 이혼법은 어떤 조항이있는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영어를 잘 하실경우) 이혼 신청서를 꼼꼼이 읽어보신후 궁금한점을 아래 무료상담소에 전화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실 필요없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활. 양육비.양육권 등등 을 작성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지도록 판결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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