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 판결문 위반으로 Motion for Contempt 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파산전에 이혼 판결문 집행을 위하여서 Motion to enforce 또한 신청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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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