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국선변호사 또는 한국말을 할줄 아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어 법정통역관을 이용하여서 외국인 국선변호사와 이야기를 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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