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heft by finding에 관해서...및 영주권 신청중 charge
지역Florida
아이디k**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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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6/2014 9:50:23 AM
안녕하세요,
다급하여 이렇듯 메일을 보냅니다.
변호사님께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듯 메일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저희 처가 4월 초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플로리다 거주
저는 범죄 기록이 없으며,
와이프가 2011 년경에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The Applicant was arrested on 3/14/2011 for theft by shoplifting. Case dismissed, closed and finalized on 3/15/2011. See attached copies of incident report and The City of Atlanta Municipal, State of Georgia, as supporting documentation.
문제는 어제 와이프가 Target에 가서 쇼핑후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놓고 간 지갑을 습득하여 계산 후 주인을 찾으러 지갑과 같이 target store 를 나가서 찾아 보았으나 주인이 없고, 마침 비가 억수로 오는 상황에서, 근처에 타겟 직원이 있어, 와이프가 손가락질 하면서 가져가라고 했답니다(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직원이 카트를 보고 탱큐했다고 합니다. (지갑을 확인했는지 모른답니다,. 직원 얼굴도 구별을 못하겠다고 하구요)
저녁 11시경에 경찰이 와서 진술(이름 생년월일)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 통역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진술을 그대로 했고 카트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했답니다. 마지막 직원이야기는 못하였다고 하구요.
경찰이 다 듣고, 와이프의 가방을 보자고 했답니다. 확인 후 경찰 왈, Just happening 이라고 했답니다.
1)이 와 같은 사건이 Theft by finding 으로 Charge 될 수 있는지요 Charge 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입하여 charge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지요?
2) 혹시 이후에 타겠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지갑이 발견되어도 Charge되는지요?
3)Charge되어 법원에 가면 체류신분(추방등)에 문제가 되는지요?
4)영주권 신청도 문제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