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너무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제 저는 신분이 불체자 신분으로 부득이하게 타주 운면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 만기가 지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2번의 문면허 티겟을 발부 밭았습니다. 먹고 살려다가 제가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코트로 오라는 날짜에 가면 혹 벌금만 내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 제가 몹시 불안합니다.제 가오로 이런 사태가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면목없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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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16/2014 10:36:4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서 걸린경우, 경범죄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으로 끝날수 있어서 한번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걸린 기간과 다른 범죄여부에 따라서 두번의 경범죄의 경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