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긴 콜로라도 입니다. 어제 집을 보고 바로 어니스트머니 체크 써서 주고 같은날(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급하게 한 후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집이 더 나은것 같은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니스트머니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첫 구매라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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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4/19/2017 8:39:36 PM
마음을 바꾸었으니 당연히 어니스트 머니 포기해야지요
P**erock******님 답변답변일4/20/2017 8:09:18 AM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에는 여러가지 contingency 조항이 있어 에스크로 들어갔어도 빠져나올 길이 군데 군데 있읍니다. 그럴경우에 돈 돌려받지요.
c**masiz****님 답변답변일4/22/2017 1:45:50 PM
질문작성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니스트머니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pinerockinc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서를 자세히 훓어보니 바이어가 패널티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더군요. 집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론이자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등... 주의하실 점은 각 사유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deadline 이 각각 있는데 이 dealine이전에 해결해야 어니스트머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 상태가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깨고 싶었기 때문에 Inspection objection deadline 이전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inspection 비용조차 드는게 아까워서 Inspection안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서 바닥, 주방, 욕실 등등을 고치고 싶은데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랬더니, 바로 Notice to Terminate and Earnest Money Release form 보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