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30만불 가량의금액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일종의 증여형식인데 이경우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없고 그이상일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15,000불이상이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증여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이베이에 사용한물건 판매 700불 1099발행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2024 US Tax Return - Non resident alien spouse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