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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Withholding Penalty

지역Illinois 아이디r**jen****
조회2,598 공감0 작성일9/19/2022 6:19:51 PM

작년에 미국 경제사정이 나뻐질것을 예상하고 증권을 많이 팔았습니다.  

Capital gain 세금을 다 냈는데 그후에 IRS 에서 estimated tax withhold 안했다고 벌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권을 팔았을 당시 내가 증권 부로커에게서 받은것은 Capital gain 이 얼마라고 하지않고 (연말에 세금 보고하라고 주는 것에는 있고요.) trade confirmation 밖에 없던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니 이런경우 어떻게 capital gain /loss 를 알아서 withhold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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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22 1:00:46 PM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에 다양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세금은  급여처럼  소득이 발생한 때에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대개 3개월에 한번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치 못한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매년 봄에 세금보고할 때 페널티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 냈거나

- 작년 세금의 100%를 냈거나

- 내야할 세금이 $1,000미만이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19/2022 8:39:50 PM
아마 어느 소득이 아니라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예납(Estimated Tax) Rule에 어긋나서.. 그런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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