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에 다양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세금은 급여처럼 소득이 발생한 때에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대개 3개월에 한번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치 못한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매년 봄에 세금보고할 때 페널티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 냈거나
- 작년 세금의 100%를 냈거나
- 내야할 세금이 $1,000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사정이 나뻐질것을 예상하고 증권을 많이 팔았습니다.
Capital gain 세금을 다 냈는데 그후에 IRS 에서 estimated tax withhold 안했다고 벌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권을 팔았을 당시 내가 증권 부로커에게서 받은것은 Capital gain 이 얼마라고 하지않고 (연말에 세금 보고하라고 주는 것에는 있고요.) trade confirmation 밖에 없던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니 이런경우 어떻게 capital gain /loss 를 알아서 withhold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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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에 다양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세금은 급여처럼 소득이 발생한 때에 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대개 3개월에 한번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치 못한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매년 봄에 세금보고할 때 페널티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 냈거나
- 작년 세금의 100%를 냈거나
- 내야할 세금이 $1,000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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