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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잘못해서 리펀드를 환불해야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
조회3,569 공감0 작성일9/19/2022 12:18:45 PM
안녕하세요.
직장을 가진 싱글녀 입니다.
2020년 저의 세금보고를 가족이 터보로 했는데 잘못해서 리펀드를 더 받았습니다.
스케줄 A, 13번 carryover from prior year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와 패널티를 내야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기부를 하고 급여의 많은 부분을 송금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어이없는 실수를 저도 인정은 합니다. 리펀드가 다른해 보다 좀 많다고 생각은 했었거던요.) 이것에 대한 노티스라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당연히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불이 넘는 금액이 엄두도 안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상태도 너무 힘들고요.
월급의 70%이상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아버지가 대장암 4기로 항암치료중이세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앞이 캄캄하고 사는게 두려워요.
지금와서 수정보고할 수도 없을거 같고, 최소한의 금액을 내고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지요. 하루하루 고민이 큽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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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9/2022 3:32:15 PM

답답하지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근처에서 좋은 회계사를 소개받아 세금보고서와 노티스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세요.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듯합니다.


1. 노티스를 받으면 수정보고하지 못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수정보고서는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페널티와 이자에 대하여 봐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세금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갚지 못한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 갚는 날까지 정해진 이자와 페널티가 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19/2022 1:08:31 PM
Notice 내용(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에 이유와 후속 조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Limit을 넘는 금액이나 기부금 내역 Qualifying Item(Institution)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공제액으로 영향을 받은 세금 감면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혹은 페널티)에 대한 것이겠지요. 즉 Carryover $10,000을 Claim했다면 $10,000 + 이자가 아니라 $10,000을 감했을 경우와의 Refund 차액 + 이자일 것입니다.

1. 수정 보고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노티스가 왔으므로 지금 수정한다면 오히려 서로 혼선을 빚을 것이니 후속 조치를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Repay할 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는 다면 Installment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니 우선 IRS와 상담하시고 아울러 State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니 CA Franchise Tax Board와의 이슈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3. IRS의 처리가 마무리하면서 State Tax에 Repay할 것이 생기는지 Form 540로 검토하고 수정보고(Schedule X가 필요할 것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기엔 번거로우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9/21/2022 8:56:26 AM
기부/송금한 것을 멋대로 소득에서 뺏나보네요.

어이없는 실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 않은데,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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