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전세로 준후에 전세금 1억 정도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만불 이상 해외계좌 보고 는 언제 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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