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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입국시 현금 신고건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2,869 공감0 작성일9/7/2016 2:25:48 AM
안녕하세요. 9월 말에 한국에서 제 가족이 돌아오는데 집사람(영주권자)와 두 성인자녀(시민권자)가 각자 만불 이하로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아님 한 가족을 간주되어 만불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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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6 5:12:54 PM
한 가족을 간주되어 만불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6 5:15:45 PM
정부에서 1만불로 현금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 생활권이 있고 자금을 이전해야 하면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될 일입니다.
불법자금이거나 탈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현금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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