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하세요, 또한 원하시면 미국의 구좌로 송금도 가능하며
그 일처리를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리도 가능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연금관리 공단에 연락하여 처리하세요
참고적으로 시민권자외 위임장은 한국영사관에서 해 줍니다.
한국영사관에 가면 위임장 양식이 별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시카고에도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여러 의견 참고하시되, 개별 사안이므로 연금관리 공단에 연락하셔서
개별 사안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