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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워 솔루션님께 물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plane****
조회2,143 공감0 작성일9/26/2012 5:41:59 AM
6-7년전 하외이에서 사ㅏ업을 실패한 후로 정리 못한 크레딧 카드 빚이 여러개 잇읍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소멸된다는 말을 들엇는데 정말인가여
능력이 잇으면 갚으면 최선이겟으나 사업실폐후 직장생활하며 젼혀 여유를 내지 못하고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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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6/2012 10:34:50 AM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볼때,소비자의 연체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도저히 빛을 갚을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면, Creditor의 자체 회계는 Bad Debt으로 Write-off후 Loss로 산정하게 되고 이를 Tax return시 Deduction으로 처리 하여 손해를 최소화 하게 됩니다. 그러나 Write-off 자체 만으로 소비자의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고, 이를 Credit report상에 Charge-off라고 기록 (Negative effect)한후, Debt collection회사에 넘깁니다. 이후엔 지속적인 collection 작업(?) 이 따라오게 되고, 기타 자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징 작업도 진행 될 겁니다. 몇년이 지나도 collection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은 금액의 경우 2~3년 지나면 대부분 포기 하게 되고, Credit report에 기록된 Charge-off 기록또한 기록일로 부터 7년이 지나면 소멸 되게 되는데, 아마도 이를 두고 자동 소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 하세요.
회원 답변글
b**plane**** 님 답변 답변일 9/26/2012 8:13:24 PM
감사합니다 Charge Off기록이 7년후 소멸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k**ta**** 님 답변 답변일 9/27/2012 10:04:04 AM
공인세무사 김영창 입니다.
그건, 본인의 Credit report상에 기록된 Credit card 빛 내역이 등재일로 부터 7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더이상 본인의Credit report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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