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란 개념이 한국의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정부, 가운티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등에 사업과 관련된 등록이나, 신청등을 사업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W-7으로 신청한 Tax ID(불체자 Tax ID 라고 안함 첫 3 자리999로 됨 2 자리 80~90 )로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무엇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문의 하시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