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다른 음식점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배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직접만들어 배달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보통 케더링이라고 하지요)
만약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만 하신다면, 만드는 음식점과 배달 계약에 의거
(구두 이던, 서면이던) 배달하시고 수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받은 금액을 1099로 받아 세금 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시청에 Business License 만 있으면 됩니다
(배달도 Business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케더링을 하실경우 주방시설과 보건관계 음식점과 같이 해야 하되
배달만 한다면 손님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없어도 됩니다,
(예:손님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면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화장실도
장애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처음 설치하는 것이라면
무척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일부에서는 집에서 만들어,김밥과 도시락등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실제상 등록이나 허가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