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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거부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0****
조회3,528 공감0 작성일11/10/2009 11:56:06 AM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올해초 대학졸업하고 opt로 힘들게 취업해서 취업비자 스폰서 받고

신청했으나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이유는 편지 와봐야 알겠지만...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어떻해야 하나여?? opt후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 할수

있을까요...모든걸 포기하고 지금 한국돌아가기엔 넘 억울합니다...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친구는 벌써

2007년에 취업이민 신청들어간상태이고 485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같은 케이스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회사에서도 절 매우 필요

로 합니다..왜..왜...거부 되었을까..아 미치겠고 하늘이 노랏네요...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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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09 11:24:29 AM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거부에 대한 항소를 한다고 해서 큰 승산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항소에서 지게되면 그 진날로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나 opt 가 끝난시점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 ( out of status) 로 간주되기때문에 opt 가 끝난시점에서 이미 180일이 지났다면 두번째 취업이민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180일 이상 신분이 없는 상태나 불법 노동을 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와 no status 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그 18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의 경우 2007년에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하시는것으로 보아 3순위의 경우로 짐작됩니다. 그 경우 2009년 11월 현재 2002년 6월 접수분에 한하여 영주권 심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분석없이 주위사람들의 몇줄 답변을 호소하는것은 심정상 이해는 가나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11/10/2009 3:10:48 PM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더라도 취업비자 승인나기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아마 아직까지 opt 신분이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신분은 계속 유지하시고 거절 사유를 알고 나서 다시 취업비자를 도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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