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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star1****
조회1,467 공감0 작성일6/28/2022 11:59:22 PM

안녕하세요 제가 보스턴에 있는 non-profit 기관에서 J1 visa로 8개월 정도 한국 정부 지원금을 일을 하다가 정직원 offer를 받고 H1B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제가 J1 visa로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에 2년간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걸로 되어있던데 waiver를 신청하면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미국에 있을 때 대사관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걸로 되어있던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non profit기관이라 하더라도 H1B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J1 waiver 심사가 끝난 후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와 심사 등이 다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stamp에는 Subject to section 212(E) 만 적혀 있고 2 year~는 적혀있지 않은데 이것도 2년 한국 거주 조건을 채워야 하는건지도 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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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2 9:17:31 AM

J1 웨이버신청은 장소제한이 없읍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시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non-profit 이라고 하더라도,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는 보통 두달정도 걸렸는데, 최근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진 상황입니다.  

212(E)가 '2년 귀국의무'를 의미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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