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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einus****
조회2,145 공감0 작성일6/29/2022 11:23:17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 waiver 진행중인데 한국을 5개월 방문후 미국에 돌아와 한달 있다가 다시 한국에 5개월을 가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Reentry permit 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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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22 9:14:17 AM

조건해제신청(i-751)이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신다면 일시적인 미국 체류 후 재출국이 가능하며 카드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i-751 접수증에 표시된 기간까지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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