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초청결격사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n****
조회1,155 공감0 작성일7/22/2008 9:34:26 PM
아들이 부모초청을 할경우에
부모가 관광비자로 있으면서 일을한 근거가 있으면 부모초청을 할수 없나요?
일한돈을 못받아서, 줄생각을 안해서 노동청에 고발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만 못받은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08 11:04:13 PM
아드님이 시민권자라야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는 불법노동한 것도 영주권 신청시 결격사유에서 면제를 해 줍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불이익이 없고 무관하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