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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비 할인으로 영주권에 영향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971 공감0 작성일7/22/2008 12:38:17 PM
245i로 영주권신청자인데(EB3) 배우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나온 병원비를 소득이 없다고 하여 별다른 서류 제출없이 할인받아 지급했습니다. EAD발급전에.
소셜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인받은기록이 영주권 심사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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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08 10:42:11 PM
응급한 경우에 보조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심사내용은 앞으로 웰페어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 여부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많은부분 취업이라는 내용 자체가 커버해 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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