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들(14살)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도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요?
님은 그렇습니다. 아드님은 안됩니다. 어머니는 시민권자의 직계인데 직계로 이민수속할 경우 동반가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아들은 계속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도 공립학교를 다니게 해줍니다만, 아드님의 합법신분 유지가 숙제라고 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던지 해서 꼭 합법신분은 유지하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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