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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취업자 근로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613 공감0 작성일7/22/2008 5:44:36 AM
245i로 취업3순위 수속자입니다.
워킹카드받고 7개월째 년스폰없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영주권나올때까지 계속 무한정 일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나온후에도 6개월은 일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영주권전에 1년이상 일한기간은 이내용과 무관한 건지요?
만일 회사와 문제가 있어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스폰없체로 변경 할수 있을까요??전에 진행된 수속내용을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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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2008 9:49:27 AM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영주권나올때까지 계속 무한정 일을 해야 하나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 진행이 되는건데, 거기말고 다른데서 일하고도 심사관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시면 옮겨도 됩니다. I-140은 승인되었나요? 그렇다면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되면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도 됩니다.

>>>영주권 나온후에도 6개월은 일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영주권전에 1년이상 일한기간은 이내용과 무관한 건지요?

결국 "영주권만" 받으려고 취업이민수속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규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나오자마자 그만둔다면,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I-140, I-485 내용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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