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31/2009 12:54:13 AM 입양하려는 자녀가 만16세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만14세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받고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시(인컴텍스에도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양부모가 아이를 돌볼수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조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며 특히 입양한 아이를 만18세의 성인이 될때까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2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