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영주권인 상태에서 아들 둘을 낳았구요. 하나는 2007년생 둘째는 2009년생입니다. 병역문제 혹은 성인이 된 후 미국 내에서 공무원 취업이나 미군 복무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국적이탈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욕 영사관 웹사이트에 기재된 구비 서류사항을 보면:
ㅇ 국적이탈신고서 1부(소정 양식)
ㅇ 외국거주사실 증명서1부(소정 양식)
ㅇ 동일인확인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만 작성)(소정 양식)
ㅇ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소정 양식)
ㅇ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유효한 외국여권과 출생증명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ㅇ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ㅇ 신청인의 사진 1장(최근 3개월이내 촬영된 3.5Cm X 4.5Cm, 뒷배경흰색 정면사진)
ㅇ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한국내 구청, 총영사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ㅇ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각1부(한국내 각 구청,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
ㅇ 부모의 유효한 여권(공통)
근데 출생증명서를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라는 걸로 봐선 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거 같긴 한데 한국의 출생증명서 얘기는 없네요. 예전에는 꼭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어야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법은 어떤지 경험자님들, 혹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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