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더라고 business income and expense를 보고하는 Schedule C에는 name of proprietor (business owner)를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배우자가 모두 SE tax를 내는 것이 아니라 business owner가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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