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 아들의 나이가 22세이지만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즉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 자녀가 학생이 아니면 18세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자녀가 학생이라면 24세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3,650을 초과하므로 qualifying relative도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