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한국에서 받으시는 돈이 gift가 아니고 income도 아니라면 IRS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Checking account에 큰 금액이 deposit되었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income일 경우에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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