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득이 없고(1년 $3,650이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통하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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