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그네스 변호사님께서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으나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I-129 양식에서 요구하는 데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그 설명을 첨부하시라고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접수가 안된상태로 서류가 돌아왔다면 다르지만 분명하게 거절되었으면 거절된적 있다고 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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