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중 귀국하는데 본인이 특별히 취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근무하는 고용주에게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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