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12:13:46 PM 안녕하세요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ulla**** 님 답변 답변일 3/19/2016 4:01:22 PM LA소재 이민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대표변호사 김재학입니다..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부모님 초청하시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던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info@doeullaw.com또는 310-598-37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law..com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7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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