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12:51:05 A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서류들로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DUI School 을 들으셨고, 벌금을 내셨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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