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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과 (I-20만료) 시민권자의 결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je****
조회1,298 공감0 작성일8/4/2008 12:16:54 PM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2004년 1월에 F-1으로 입국하여 학교에 다니다가

이번에 올 가을 편입을 앞두고 게으름을 부리다 60일 grace period를

넘겨버렸습니다. 90일 인줄 알고 미국일주까지 하고 다녔는데...

acceptence letter를 받은 날이 61일 째 였습니다.

비자는 2009년 1월까지 이구요. 음주운전 등 특별한 범법기록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시민권자)와 내년 3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첫째,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불법체류 일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불법으로라도 머물다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둘째,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결혼(결혼식)을 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서류진행이 시작된 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신분이 될 때 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웍퍼밋은 빨리 나온다고 들었는데 웍퍼밋으로는 학교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셋째, 제 은행계좌, 핸드폰번호, 면허증, 보험 등의 정보로 이민국이나 SEVIS의 추적을 받아 강제추방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좌를 닫거나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것이 현명할까요?

넷째, 얼바인, 가든그로브, LA 지역 등에 위와 같은 일을 맡아주실 좋은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08 3:05:28 PM
>>>첫째,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불법체류 일수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불법으로라도 머물다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견이지만, 결혼이 확실하시면 정식결혼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합법적인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한국의 미대사관 수속을 하시는 것은 재입국하는데 시간도 꽤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결혼(결혼식)을 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서류상이라도 합법결혼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합법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6


그렇다면 서류진행이 시작된 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신분이 될 때 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웍퍼밋은 빨리 나온다고 들었는데 웍퍼밋으로는 학교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워크퍼밋으로 등록하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instate tuition 은 영주권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셋째, 제 은행계좌, 핸드폰번호, 면허증, 보험 등의 정보로 이민국이나 SEVIS의 추적을 받아 강제추방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좌를 닫거나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것이 현명할까요?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계좌를 닫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미 마지막 등록된 주소에 추방재판회부 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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