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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485 신청중에 본인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시에 영주권에 지장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ting6****
조회871 공감0 작성일8/2/2008 4:12:08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취업비자 ( H-1 ) 이 연장승인이 되어서 2011년까지 일할수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이 485 를 작년 8 월에 신청하여 취업이민 3 순위 전문직케이스로 지문날인은 작년 10 월에 하였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면서영주권을 기다린지는 1 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을 기다리는중 제 부주의로 제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모든 조사도 끝이나고 보험 문제도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염려 하는 부분은 혹시 사건 사고 보고서가 제 영주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요. 집사람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이고 해서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소방 조서관은 범죄 기록에 오르지 않고 단지 화재 보고서에만 작성한다고 하는데...제 기록에 남아서 영주권 심사에 ...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에 혹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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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08 2:53:04 PM
범죄기록이 아니므로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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