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허가서와 핑거프린팅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f**dbrianle****
조회4,218
공감0
작성일7/30/2008 4:35:52 PM
몇 분이 더 궁금해 하시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질문하신 분의 질문내용을 그래도 옮겨보았습니다.
------------
저도 이문제로 여러 변호사분들과 전화상담도 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핑거프린트 전에 미국을 떠나면 안된다고 말하고 I-131FORM의 설명서에도 핑거프린트 전에 나가면 신청자체가 거절될수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던데....변호사님들의 설명이 왜 다르죠?
------------
지적하신 대로 양식에는 양식에는 departure 하기 전에 핑거프린팅을 하지 않은면 거절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문날인 시간에 와서 지문을 찍으면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물 날인날자까지 신청인은 어떤 신분일까요? 영주권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는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지문날인 기다리는동안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영주권자이기에 우선 여행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서에서서 의미하는 departure 는 일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기 위한 "departure"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날자 맞추어서 와서 지문찍으면 재입국 허가서 수속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이민국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므로 별로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지문 찍기 전에 "departure" 하면 안된다는 것이 지문찍는 날까지 어떠한 해외여행도 안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짧은 기간동안 해외방문하고 돌아와서 지문찍는 것은 영주권자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유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간단한 일인데, 양식에는 장기 해외체류를 위한 "departure" 전에 지문날인을 꼭 하라는 내용만 있으니, 이 부분을 한 줄만 더 써 넣어도 혼란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과의 Liaison 을 담당하는 변호사 분도 같은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