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5 7:46:28 AM 안녕하세요횡령 (Embezzlement) 의 경우, 형사법에 해당이 되며, 사기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민사나 형사나 양쪽으로 모두 적용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31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7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