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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le Proprietorship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gon0****
조회2,563 공감0 작성일7/1/2022 11:24:39 AM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등록해서 개인 tutor를 시작한지 이제 만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작년에 tutoring을 시작했을 단계에는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세금 보고도 크게 번거로움 없이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수입도 늘어나면서 세금 관련해서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1.  FBN으로 등록된 이름으로 개설된 비지니스 통장과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개인통장이 있습니다. 혹 sole 비지니스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에 비지니스 통장과 개인 통장까지도 모두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개인 통장으로 오고 간 Zelle 같은 송금 내역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2.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은 직업입니다.  비용 처리 항목에 교통비 뿐만 아니라 이동중에 소비했던 음식이나 음료 값도 포함해도 될런지요?


3. 주유비가 너무 오른 탓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5만불 정도의 차를 구매 예정이고, 이 금액에서 만불 정도만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는 loan을 받아서 할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대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학자금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low income으로 거의 학비를 모두 지원받고 있는데,  차량 가액이 5만불이라  걱정이 되네요. 리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제가 사고 싶은 전기차가 리스후 승계가 되지 않기에 그럴바엔 구매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입니다.


긴 글 읽어 주시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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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22 12:00:09 PM

1. 받은 수입은 장농이나 금고에 감추던지 사업자통장에 넣던지 혹은 개인 통장에 넣던지 상관없이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개인 이름의 통장을 입금에 사용한다면 개인이름의 통장도 감사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일 첫 번째 출근지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사업장 까지 운행을 사업상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그렇게 먹은 음식은  비용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 먹은 아침이나 저녁도 일하기 위해  먹은 것이니 모두 비용처리해도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3. 자녀를 위하여 FAFSA 에서 저소득 유지하려면  1년 가구 소득이 5만불이하야여 하고, 전기차 세금혜택도 사실상 없고 유지비가 비싸지만 그렇다고 싼차의 중고차보다 사업상 혜택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하세요.  FAFSA에서는 자산을 보지 않고  irs 소득만을 보지만,  만일 자산을 보고하는 css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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