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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기간 중 결혼 후 영주권과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eoii****
조회1,887 공감0 작성일7/4/2022 12:45:26 AM

현재 J1 trainee 신분으로 근무 중입니다.


아직 군복무 이전이고 사회복무 공익요원 판정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인 여자친구와 교제 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J1 waiver를 신청하면 어떤 사유로 신청을 하나요?


- 만약 J1 종료 후 한국에 들어가 공익 복무를 하게 된다면 복무 기간 중 waiver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J1 waiver 소요기간과 비자진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얼마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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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2 8:37:03 AM

j1 웨이버는 No Objection Statement 즉, 본국정부의 '반대없음'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복무기간 중 웨이버 및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1웨이버는 현재 보통 3~4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이민비자는 보통 1년 ~ 1년 반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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