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에서 임시영주권 신청하려고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b**njisoo430****
조회1,509 공감0 작성일7/3/2022 1:25:47 PM
F-1신분에서 결혼영주권 신청준비중인데요

1. 서류 제출시에 전체 F-1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결혼영주권은 필요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현재 F-1 서류가 총 5개가 있는데 1개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2. 재정보증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2-1. 만약 배우자의 어머님(아버지 돌아가심)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 최근 1년 세금보고서 , w-2, 1099, 에서 총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25%를 income으로 받았다고 나와야하는건가요?

2-2. 제3자(저의 사촌 형, 3인가구)가 재정보증을 할 경우 -> 최근 3년 세금보고서, w-2, 1099에서 총 5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25%를 받앗다고 나와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2 8:51:00 AM

1. 배우자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신분유지 기록 제출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2-1.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은 최근3년의 소득이 (2인) 기준금액을 넘겼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소득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2. 제3자의 재정보증인의 경우, 그 가족이 3명이라면 기준 가족수는 총 4명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