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성년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448
공감0
작성일8/11/2008 4:35:59 PM
집사람인터뷰가 먼저 나와 오늘 대사관에 들어가 구비서류를 들고 나왔읍니다.
변호사님 말씀데로 자녀초청은 집사람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고 초청하여야 된다고 영사가 설명하더군요.
궁금한점은1]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은 5/6년 걸린다는데 아이도 미국에 엄마와 함께 올라가 신청을 하여야 할지 아이는 파라과이에 있는걸로하고 신청을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것이 빨리 영주권이 나오는건지 알고 싶군요.
2]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걸로 신청하면 애가 계속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파라과이로 내려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도 괜찬은지 도 알고 싶구요.
3] 무비자국가가 되면 한국인은 미국내 신분변경이 불가 하다는데 현재 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해당 되는지요
저희 계획은 고등학교를 파라과이에서 졸업시키고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 길인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