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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와 장애자녀가 내 SSA연금 반을 받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3,209 공감0 작성일7/4/2022 9:56:39 AM

올 9월, 70세에 소셜연금을 받게됩니다.

장애 자녀를 돌보는 아내는 57년생인데

작년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9월 소셜연금을 받을때

아내는 은퇴 연령이 안되기 때문에

내 연금 1/2의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아내가 full 은퇴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성년된 장애 자녀도 올 9월부터 내 연금의 1/2을 받을수 있는지요? 

도움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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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4/2022 9:53:55 PM

배우자가 정년 퇴직 연령 "normal (or full) retirement age 이전에 spousal benefits 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if a spouse is caring for a qualifying child (who is under age 16 or who receives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the spousal benefit (half of the worker's "primary insurance amount) is not reduced.


'Deemed filing' also does not apply  if you are receiving spousal benefits because you are caring for the retired worker’s child."


배우자가 유자격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혜택에 감소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 . .

아내 자신의 근로 기록에 의한 연금 혜택을 아내 나이의 70세 까지 delay 청구 가능하여

받고 있는 spousal benefit 보다 많고, 증가된 아내 자신의 retirement benefit 을
나중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22세 전에 장애가 시작된 dependent 자녀는 half of the parent’s primary insurance amount 를 받을 수 있으며  . . . Benefits for Children <- - - 참고하시고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구하시는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ta**** 님 답변 답변일 7/5/2022 4:42:26 PM
김영산님 친절한 도움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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